고용보험료 환급 시 분개는 환급받는 방식과 환급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통장으로 직접 환급받는 경우:
2. 향후 납부할 고용보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분개 없이, 다음 고용보험료 납부 시 차감된 금액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회계 처리상으로는 환급액을 인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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