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 외에 고정OT(Overtime)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OT 제도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고정OT 제도는 포괄임금제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계약서에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특수성이나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 제도를 운영할 때는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