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폐업일자를 적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가)으로 보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폐업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며, 계산 시에는 (보증금 등 - 3억원) × 60% × (1/365 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2025년 귀속 3.1%)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