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에게 무이자로 현금을 대여하고 인정이자를 법인 수익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추징: 세법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 포함)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2026년 기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에 따른 이자를 법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에 합산합니다. 이를 '인정이자'라고 하며, 인정이자를 법인 수익에 반영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 및 소득세 증가: 인정이자가 발생했음에도 법인이 이를 누락하면, 세무 당국은 해당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추가적인 소득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무이자 대여 등)를 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및 대표자의 소득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리스크: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에게 대여한 자금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법인세 추징 및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법인의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이내 회수 예정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