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 명세서 중 하나이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일부 항목의 경우 가결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할 수 있으며, 보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히 확인 가능한 항목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결산을 통해 금액을 확인한 후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의 '기본경비'란에는 6월과 12월에 발생한 비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