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명세서에 변동사항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제출, 누락, 불분명하게 제출된 주식 등의 액면가액(또는 출자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근거하며, 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그 외의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사업연도에 주식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계산 시에는 주주별로 기초 주식과 기말 주식을 비교하여 변동 내역을 산정하며, 증자 및 감자 등 변동사항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가산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