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는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수입 금액이 더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음식점의 수입 금액이 더 크므로 음식점이 주업종으로 간주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주업종 수입 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 금액 × 주업종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수입 금액 / 주업종 외 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 금액)
예를 들어, 주업종인 음식점의 수입이 10억 원이고, 부업종인 임대사업의 수입이 8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기준, 음식점업(제조업 등 2그룹)의 기준 수입 금액은 7억 5천만 원이고,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3그룹)의 기준 수입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이 경우, 환산된 수입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000원 + (800,000,000원 × 750,000,000원 / 500,000,000원) = 2,200,000,000원
이 환산 금액이 주업종인 음식점업의 기준 수입 금액인 7억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수입 금액과 각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