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일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 중 사업연도별로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후 5년간 납부세액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법인세(법인) 및 종합소득세(개인)에서 최대 근로자 1인당 1,550만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어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각 제도의 공제율, 공제 대상,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혜택이 더 클 수 있으며, 고용 창출이 활발한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