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 발생한 이자 비용은 건설이 완료된 날까지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자본화)되며, 건설이 완료된 날 이후부터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자금 이자 처리 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본에 가산합니다. 이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준공 후 이자 비용: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운영자금 전용 시: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의 특성: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건설 완료 시점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