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후 원천징수 관련 문의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과, 회계과 또는 경리팀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서들이 공무원의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기 어렵다면, 행정과의 총무과에 문의하여 급여 서류 발급 담당 부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발급되며,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도 근무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추가 급여 정산 등이 있었다면, 해당 정산분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