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단체는 이러한 공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공시 대상 서류에는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경우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