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그로스업 배당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어떤 것들인가요?

2025. 5. 16.

그로스업(Gross-up) 배당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3.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배당소득 중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
  4.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단, 다음의 경우는 그로스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2.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4.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그로스업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소득에 11%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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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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