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화물운송사업자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의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기존의 8천만 원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예: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은 기존의 4천 8백만 원 한도가 유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 10%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화물운송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일반적으로 30%이므로, 실질적으로 매출액의 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