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강사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 관계 하에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강사료의 소득 구분에 따라 세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