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의 경우, 한도 초과액에 대해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2019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이월공제 기간이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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