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투자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ISA 계좌를 개설하여 비과세 혜택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일반적으로 3년)을 충족하면 만기 해지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연간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9.9%의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만기가 지난 계좌에 투자한 금액이 없다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하여 다시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는 3년마다 해지 후 재개설하여 비과세 한도를 새로 부여받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