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플러스와 같이 대두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에 사용되는 농·축·수·임산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탈곡·정미·제분·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대두를 가공하여 만든 대두분말이나 단백질플러스와 같은 제품은 이러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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