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에 사용되는 농·축·수·임산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탈곡·정미·제분·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도화지는 이러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처음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성 질환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단속적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