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의 경우,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손상 복원, 선천적 기형 교정 등 의료 목적의 수술이라면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안검하수 교정술이나 비중격만곡증 수술과 같이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수술은 원칙적으로 실비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비중격만곡증 수술과 같이 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이 결합된 경우, 보험사는 의료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장하며 미용 목적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의 의료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의 비용을 명확히 분리하여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료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일부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는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수술이 의료 목적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실비보험 청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