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기장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적자 발생 시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기장신고를 통해 정확하고 유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