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직 급여를 노무비와 급료 중 어디에 기입해야 하나요?

    2025. 5. 16.

    건설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직 급여는 '노무비'에 기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거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 3개월 미만(건설공사의 경우 1년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노무비'로 분류되며, 이는 직접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직 급여는 '노무비' 항목에 기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 형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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