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 100만원 중 발생한 예수금 33,000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을 때, 대납한 예수금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할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
결론적으로,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 100만원 중 발생한 예수금 33,000원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예수금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수금의 성격: 예수금은 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으로,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산이 아닌 부채에 해당합니다.
- 회사의 경비 처리 불가: 회사가 대신 납부한 예수금은 회사의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이 아니므로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비로 처리할 경우, 회사의 이익이 과대 계상되어 세금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정과목: 회사가 대신 납부한 예수금은 '선급금' 또는 '가지급금'과 같은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에게 받아야 할 금액으로 기록되며, 추후 프리랜서로부터 해당 금액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 프리랜서의 공제 가능 여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신 납부한 예수금은 프리랜서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해당 예수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 또는 감면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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