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면, 그 금액은 대표이사의 급여(상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 회사는 해당 금액을 ‘급여(상여)’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공제 항목에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반영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 상여금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세무조정 과정에서 상여처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직접 납입한다면 별도의 회계 분개는 필요 없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만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