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납부하는 바가세는 무엇인가요?

    2025. 10. 2.

    10월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분기별 신고 대신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7월부터 9월까지의 예정기간에 대해 신고 없이 납부하도록 고지되는 세금이 있으며, 이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예정고지분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1월에 확정신고를 할 때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예정고지분과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50만원이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1월에 신고 시 100만원에서 이미 납부한 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10월 고지분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10월 고지분 50만원과 가산금, 그리고 1월 납부분 50만원을 모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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