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2명 중 1명이 가족일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

    9월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2명 중 1명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방법은 동일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제출 방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방법

    1. 제출 대상: 9월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2명 모두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 기한: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9월 근무분에 대한 신고는 10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웹사이트(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력방식' 또는 '엑셀파일 불러오기' 방식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제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내용:
      • 임금총액: 해당 월에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 보수총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시 사용)
      • 직위, 근무지 등: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를 위해 지급명세서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신고 및 미신고 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거짓신고 시 더 높은 과태료 부과)
    • 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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