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매출 금액 기준은 3,600만 원 미만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 작성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위해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음식·퀵서비스 배달 업종의 경우 약 79.4%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수입 금액의 약 80%를 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가 가능하며,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