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외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각 보험료의 부담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사업자 간에는 사전에 정한 약정 비율에 따라 이러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분담하게 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외에 부담해야 하는 다른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 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근로소득 금액이 결손보다 큰 경우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처음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