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연말정산 재정산 시 회사가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주로 추가 근로소득 지급이나 근로소득 차감 등 기존 연말정산 내용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완료 후 퇴직자에게 상여금이나 인상된 급여 등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지급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다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지급된 소득을 포함하여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재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차감 시: 우리사주조합 주식 반납이나 부당해고 기간 급여 소급 지급 등으로 인해 기존에 지급된 근로소득이 차감되는 경우, 해당 차감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합니다.
증빙 서류 누락 또는 오류 발견 시: 퇴직자가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했거나 오류가 있었던 공제 증빙 서류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재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는 주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재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퇴직자에게 안내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재정산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재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시 세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