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무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태와 종목을 지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수출입 및 무역업 관련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코드를 잘못 지정했거나,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업종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업 고유번호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수출입 실적 관리 및 무역금융 혜택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후 부여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