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모님이 별거하시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생계 요건: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본인과의 관계가 직계존속(부모님 등)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연령 요건: 직계존속인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증: 호적상 확인이 어렵더라도, 실제 부모임을 입증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별거하시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