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계산 구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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