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자본준비금 감액 환급)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ROC를 받은 날이 아닌, 해당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배당을 지급받는 날이지만, ROC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2026년 4월 24일) ROC를 받으셨더라도, 해당 ROC의 성격에 따라 법령에 정해진 수입시기가 적용되며,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발생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ROC라면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