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병가, 휴직 관련 회사 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시점의 소견서:
기타 서류 (해당하는 경우):
추가 안내:
사업장 변경 시 고용 승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훈연금을 소득으로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보훈연금은 비과세라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합산 의무가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조항이 근거인가요?
신축 주택 미분양 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재고자산 처리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