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일용근로자는 포함됩니다.
결론: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근로자는 연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성 질환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올해 매출액이 이자보다 많이 발생하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니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