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대원으로서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일부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는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