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토지 취득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건물 취득과 관련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아이템매니아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산 시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학원에서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경우 사업주와 강사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