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각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소득세 체계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의 소득을 합산하면 전체 소득이 높아져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된 근무지를 정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 정산을 누락하면, 나중에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2월 연말정산 시 합산 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놓칠 경우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