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취득 당시 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신고한 가액이 해당 자산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한 세금이므로, 취득세 자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취득세는 취득가액이라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