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네일샵과 같은 사업장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문의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자 정보를 지참하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07년도 지방세 보류 건이라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세금은 누가 계산해주나요?
2007년도 지방세 보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