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은 각각 개별적으로 확인 및 경정된 후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개별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공동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계산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에서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수정신고(경정)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과소 신고된 금액이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및 경정된 후, 그 결과가 합산된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즉,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소득이 '합산되어 경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의 신고 내용이 개별적으로 확인 및 경정된 후 합산된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경정 결과는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등 개인별로 적용되는 세무상 불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사업장의 소득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추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세액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