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적격증빙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법에서 인정하는 거래 증빙 서류를 말합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격증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간이영수증은 일정 금액 이하(일반 경비 3만 원, 접대비 1만 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거래명세표 등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 시에는 반드시 위 네 가지 종류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