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총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