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 증가 시 추가 감면 혜택이 있으나 이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근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직접적인 감면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감면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없더라도 대표자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