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 14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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