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 반복적인 체납처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결손처분 자체는 그때그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체납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가 유지됩니다. 또한, 결손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