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규정에 근거합니다. 부동산 등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시가인정액으로 합니다. 시가인정액으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 있으며,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인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혼 재산분할 시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취득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일반적인 무상승계취득 표준세율(3.5%)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0.3%를 포함하여 총 1.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