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수 외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보수 외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2025년 기준 7.09%)을 곱하여 매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산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경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며, 이 기준은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된 이자·배당소득(1천만 원 이하) 등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