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할 수 있나요?
2025. 5. 16.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의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직원과 가족 외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거래 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비용 결제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고, 적절한 증빙을 확보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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