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사업장에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7.

    두 사업장에서 각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말에 두 사업장의 납부액을 합산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납입액은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 전액을 세액공제로 인정받으며, 두 사업장에서 납부한 총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를 합산해 2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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