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 중 업종코드 809010인 경우, 수도권 소재 사업장이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6.

    교육서비스업 중 업종코드 809010(직업기술 분야 학원)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장이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교육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감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수도권 외의 지역: 15~30%
    2.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10~20%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10%

    따라서 해당 업종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감면율은 사업장의 정확한 위치와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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